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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: 원무계장 | 작성일 : 24-10-15 15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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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목포시의료원
   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
    대상자 : 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미만)와 배우자,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
    지원내용 : 입원 및 수술비 지원(당일 외래수술포함)
    문의전화 : 260-6345

 


목포시의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(용해동) | 대표전화 061-260-6500 | 응급실 061-260-6400 | fax 061-279-3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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