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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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원무계장 | 작성일 : 24-10-15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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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의료원
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
대상자 : 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미만)와 배우자,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
지원내용 : 입원 및 수술비 지원(당일 외래수술포함)
문의전화 : 260-6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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