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신고대상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
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
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◆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
-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해당
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-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
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국민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, 협조자 등에 대한
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◆ 부패행위 신고방법
-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는 방문, 우편,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◆ 청렴포털 온라인신고 [신고 바로가기]
-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창으로 바로 연결되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.
◆ 방문신고
-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(서울 소재)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
- 국민권익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 소재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(세종청사 7동), 국민권익위원회
◆ 우편신청
- (03739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◆ 상담전화
- 국번없이 1398 또는 110
◆ 부패방지 정책 소개 [바로가기]
-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부패신고, 신고자 보호 등 부패방지 정책, 제도 등에 대한
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