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정보공개】 2017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환자 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
작성자 : 인사담당 | 작성일 : 17-06-19 14:37
○ 제공기관 : 국립중앙의료원
○ 법적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2호,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항 법률 제21조
○ 이용목적 : 2017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환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입원 외래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
○ 제공항목 : 2017.6. 28. ~ 2017.7.14.까지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과목, 전화번호
○ 보유기간 : 2017년도 환자만족도 조사 완료 후 폐기. 끝.
○ 법적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2호,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항 법률 제21조
○ 이용목적 : 2017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환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입원 외래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
○ 제공항목 : 2017.6. 28. ~ 2017.7.14.까지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과목, 전화번호
○ 보유기간 : 2017년도 환자만족도 조사 완료 후 폐기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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