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의료원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공시
작성자 : 영심 | 작성일 : 10-12-24 16:44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[2011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]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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