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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정보공개】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

작성자 : 김병규 | 작성일 : 14-09-23 16:03

‘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’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
 

 
○ 목포시의료원은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 
○「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」과 관련하여 목포시의료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 
- 제공 일자 : 2014년 9월
 
- 제공받는 자 : 국민권익위원회
 
- 제공의 법적 근거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8조제2항제2호 및
 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 
제12조제6호, 제29조제1항
 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‘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’을 위한 업무관련자 및 직원,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
 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
 
?소속 구성원(이?퇴직자 포함)의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 
?의약품?의료기기 납품관련 업무 관련자(계약상대방)의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 
?’13년 10월 및 ’14년 2월중 목포시의료원에서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(보호자)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 
*입원환자의 치료내역등 의료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
 
?목포시의료원의 업무관련 관리감독 기관 업무담당자의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 
-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: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완료시까지
 

목포시의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(용해동) | 대표전화 061-260-6500 | 응급실 061-260-6400 | fax 061-279-3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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