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사업운영 계획및 예산 공시
작성자 : 경리계 | 작성일 : 17-01-04 10:22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[2017년 예산총괄 및 사업운영 계획]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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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중장기발전경영전략및사업계획서.pdf (1.1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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