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3차 (서면)이사회
작성자 : 인사담당 | 작성일 : 17-12-20 16:33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, 지방자치단체 출자.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하여 2017년 제3차 이사회 의결서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-
2017년 제3차 이사회 의결서_알리미.pdf (311.9K)
36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12-20 16:33:00
- 이전글목포시 의료원 정관, 제규정 중 일부규정 개정 및 내부제규정 제정 공포 17.01.03
- 다음글2017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17.10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