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공시
작성자 : 경리계 | 작성일 : 19-01-02 09:50
지방의료원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4조및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따라 2019년 예산총괄및 사업운영 계획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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