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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공인예방접종(황열, 콜레라) 시행비용 안내

작성자 : 원무담당 | 작성일 : 25-07-04 00:00

1. 관련

  가. 검역법 제28조의2(국제공인예방접종)

  나.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(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) 및 제29조(수수료 징수)

  다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

  라.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-001호


2.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 시행비용 안내


구 분

현행(2025.1.2.부터~)

백신료

콜레라

32,600원

황열

36,440원

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수수료

1,000원

접종 시행비용

1세 미만

22,380원

1-5세

20,750원

6세 이상

19,610원


※ 백신료 및 증명서 수수료는 신청인이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고로 환수, 시행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납부


 


목포시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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