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공인예방접종(황열, 콜레라) 백신료 안내 및 변경 안내
작성자 : 협력담당 | 작성일 : 26-05-20 00:00
- 국제공인예방접종(황열, 콜레라) 백신료 안내 및 변경 안내 -
1. 관련
가. ⌜검역법⌟ 제28조의2(국제공인예방접종)
나. ⌜검역법 시행규칙⌟ 제23조(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) 및 제29조(수수료 징수)
다. 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⌟ 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
라. 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⌟
2.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국제공인예방접종 콜레라 백신료가 인상되어 시행일(26.9.15)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구분 | 현행 | 변경 | 시행일 | |
백신료 | 콜레라 | 32,600원 | 34,230원 | ‘26.9.15.~ |
황열 | 38,250원 | 변동 없음 | ||
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수수료 | 1,000원 | |||
접종 시행비용 | 1세 미만 | 22,380원 | ||
1-5세 | 20,750원 | |||
6세 이상 | 19,610원 | |||
* 백신료 및 증명서 수수료는 신청인이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고로 환수, 시행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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