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
작성자 : 김길현 | 작성일 : 10-01-05 09:50
ㅇ 목적
-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시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
- 지역사회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, 독거노인, 아동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진료를 제공하고
특히 당뇨병, 고혈압, 관절염환자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업
ㅇ 법적근거
-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4조, 제7조
ㅇ 사업대상 및 기간
- 목포시 및 서남권 저소득주민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이하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에 준한 주민
- 생계곤란으로 관할 동장, 면장, 보건소장, 사회복지시설, 지역사회 기관 등에서 추천한 주민
- 연중 진료 및 상담
ㅇ 사업 내용
- 보건소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만성질환관리사업(고혈압, 당뇨병, 관절염)
- 서남권 농어촌 만성질환관리사업(무안, 신안 등)
- 목포 주민건강증진사업(금연, 절주, 운동, 영양 등)
-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(경로당, 사회복지시설, 아동센터 등)
- 주민 보건교육사업
ㅇ 문의사항
- 공공의료사업팀 김길현(061-260-6360, 260-65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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