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: 귀돌이 | 작성일 : 16-06-29 16:57
* 목적 :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수없는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
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삶의 질 보장
* 대상 : 노숙자,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 미만),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
자녀로써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는자
* 지원범위 : -.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(다만,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, 사회 외래진료 3회 인정(사업시행
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)
-.외국인근로자의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가능
* 지원비용 :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
('단, 2017.01.01 부터 총 진료비의 80% 지원하고, 20%는 본인부담하며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)
* 지원횟수 : 제한없슴.
* 기타문의처 : 원무과 061) 2 6 0 - 6 3 6 1
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삶의 질 보장
* 대상 : 노숙자,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 미만),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
자녀로써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는자
* 지원범위 : -.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(다만,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, 사회 외래진료 3회 인정(사업시행
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)
-.외국인근로자의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가능
* 지원비용 :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
('단, 2017.01.01 부터 총 진료비의 80% 지원하고, 20%는 본인부담하며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)
* 지원횟수 : 제한없슴.
* 기타문의처 : 원무과 061) 2 6 0 - 6 3 6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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