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실시 결과공지
작성자 : 김병규 | 작성일 : 17-11-28 12:14
목포시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.
○ 법적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
○ 점검 대상 : 목포시의료원 건물내 영상정보처리기기
○ 점검 기간 : 2017년 1월 1일 ~ 2017년 11월 24일
○ 점검자 :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
○ 점검 내용 : 첨부파일 참조
○ 법적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
○ 점검 대상 : 목포시의료원 건물내 영상정보처리기기
○ 점검 기간 : 2017년 1월 1일 ~ 2017년 11월 24일
○ 점검자 :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
○ 점검 내용 :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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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표.hwp (20.0K)
183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11-29 08:5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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