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공인 예방접종(황열) 백신료 변경 알림
작성자 : 귀돌이 | 작성일 : 19-04-05 13:10
◆ 국제공인 예방접종(황열) 백신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◆
1. 「검역법」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3(수수료 징수기준) 및
2. 질병관리본부(검역지원과-545(2019.04.01)호와 관련하여,
국제공인 예방접종(황열) 백신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.
* 기존 : 31,460원 → 변경 : 31,560원 (시행일:2019.05.01.)
* 국제공인예방접종 수수료 중 백신료는 수입인지로 징수
*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: 1,000원(수입인지로 징수)
*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병원에 별도 지불함.
1. 「검역법」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3(수수료 징수기준) 및
2. 질병관리본부(검역지원과-545(2019.04.01)호와 관련하여,
국제공인 예방접종(황열) 백신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.
* 기존 : 31,460원 → 변경 : 31,560원 (시행일:2019.05.01.)
* 국제공인예방접종 수수료 중 백신료는 수입인지로 징수
*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: 1,000원(수입인지로 징수)
*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병원에 별도 지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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