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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

작성자 : 김길현 | 작성일 : 14-09-11 09:33
□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
ㅇ 목적 
   -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시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
   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, 
   - 지역사회 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
     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ㅇ 법적근거
   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, 제2조, 제7조
ㅇ 사업대상
   - 저소득주민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
   - 생계곤란으로 동장, 면장, 보건소장, 사회복지시설, 지역사회 기관 등에서 추천한 주민
ㅇ 기 간 : 연중
ㅇ 사업내용
   - 보건소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만성질환관리사업(고혈압, 당뇨병 등)
   -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등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
   -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
   -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(독거노인, 장애인 등)
   - 보건교육사업(치매, 당뇨병, 고혈압, 심폐소생술 등)
   - 새터민 진료 지원 사업
   -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
   -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(고혈압ㆍ당뇨환자 무료교육, 상담)
ㅇ 문의사항
   - 공공의료사업팀(061-260-6550)
 

 


목포시의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(용해동) | 대표전화 061-260-6500 | 응급실 061-260-6400 | fax 061-279-3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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