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: 패스맨 | 작성일 : 09-07-17 08:25
○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
□ 사업추진 배경
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금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□ 사업 목적
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
□ 지원 대상
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,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는 자
□ 지원 서비스
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
□ 의료서비스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기관(의료기관, 보건소등)과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은 각 기관에 배포된 안내문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□ 문의
목포시의료원 원무과 제광수(061-260-6361)
□ 사업추진 배경
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금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□ 사업 목적
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
□ 지원 대상
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,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는 자
□ 지원 서비스
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
□ 의료서비스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기관(의료기관, 보건소등)과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은 각 기관에 배포된 안내문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□ 문의
목포시의료원 원무과 제광수(061-260-6361)
- 이전글신종 인플루엔자 A형(H1N1) 지침 및 기타 변경내용 09.08.06
- 다음글서울대학교병원,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협력병원 09.05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