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포시의료원 제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 공포
작성자 : 인사담당 | 작성일 : 21-04-05 09:48
목포시의료원 제규정 중 일부규정 개정및 제정을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11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과 목포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(시행)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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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2021.4.5규정개정공포게시1.pdf (614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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