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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

작성자 : 원무담당 | 작성일 : 24-03-05 00:00

2024년 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   


 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(노숙인의 경우 내국인)근로자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

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

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
지원대상  

- 노숙인

-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(만18세 미만)

-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(만18세 미만)

- 난민 및 그 자녀(만18세 미만)

  ※건강보험,의료급여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


지원서비스 

- 지원범위 :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
- 지원횟수 :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

- 지원비용 :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 10%는 본인부담하며,

             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.


 [문의처 : 목포시의료원 원무과  ☎061-260-6345]

 


목포시의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(용해동) | 대표전화 061-260-6500 | 응급실 061-260-6400 | fax 061-279-3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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