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홈 공지사항공지사항

 

국제공인예방접종(황열, 콜레라) 백신료 안내 및 변경 안내

작성자 : 협력담당 | 작성일 : 26-05-20 00:00

- 국제공인예방접종(황열, 콜레라) 백신료 안내 및 변경 안내 -

 

1. 관련

 가. ⌜검역법⌟ 제28조의2(국제공인예방접종)

 나. ⌜검역법 시행규칙⌟ 제23조(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) 및 제29조(수수료 징수)

 다. 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⌟ 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

 라. 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⌟


2.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국제공인예방접종 콜레라 백신료가 인상되어 시행일(26.9.15)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구분

현행

변경

시행일

백신료

콜레라

32,600원

34,230원

‘26.9.15.~

황열

38,250원

변동 없음

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

발급 수수료

1,000원

접종 시행비용

1세 미만

22,380원

1-5세

20,750원

6세 이상

19,610원


* 백신료 및 증명서 수수료는 신청인이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고로 환수, 시행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납부

 

 


목포시의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(용해동) | 대표전화 061-260-6500 | 응급실 061-260-6400 | fax 061-279-3242

COPYRIGHT © mokpomc.or.kr. ALL RIGHT RESERVED.

오늘 :1,211

어제 :732

최대 :2,565

전체 :1,128,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