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
작성자 : | 작성일 : 22-09-21 10:21
목포시의료원 공고 제2022 - 15호
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
「목포 도시계획시설(목포시의료원 주차장 조성공사)」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2. 10. 5.(수)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)
2022. 9. 21.
목 포 시 의 료 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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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09.21.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.pdf (108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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