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: 원무담당 | 작성일 : 24-03-05 00:00
2024년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
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(노숙인의 경우 내국인)근로자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
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
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지원대상
- 노숙인
-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(만18세 미만)
-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(만18세 미만)
- 난민 및 그 자녀(만18세 미만)
※건강보험,의료급여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
지원서비스
- 지원범위 :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- 지원횟수 :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
- 지원비용 :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 10%는 본인부담하며,
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.
[문의처 : 목포시의료원 원무과 ☎061-260-63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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