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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공인예방접종 콜레라 백신료 변경 안내

작성자 : 귀돌이 | 작성일 : 23-11-10 00:00

◆  국제공인 예방접종(콜레라)  백신료가 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◆

 1. 「검역법」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3(수수료 징수기준) 
 2.  질병관리청(검역정책과-1956(2023.11.08)호와 관련하여,
      국제공인 예방접종(콜레라)  백신료가 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.

    * 기존 : 27,000원 → 변경 : 29,700원 (시행일:2023.12.01.)


<< 예방접종 절차 >>

수입인지 구입 및 신분증지참  -> 병원 방문(전화,인터넷 예약 불가) -> 황열,콜레라 접수(본관 1층 원무과 창구) -> 접수 및 신청서 작성 -> 내과(진찰 및 문진) -> 수납(본관 1층 원무과 창구) -> 주사실 -> 원무과 창구(본관 1층 접수창구 증명서 수령)  ->  귀가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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