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공인예방접종(콜레라) 백신료 변경 안내
작성자 : 원무담당 | 작성일 : 24-03-05 00:00
- 국제공인 예방접종(콜레라) 백신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-
1. 검역법」제28조의2(국제공인예방접종)
2.「검역법 시행규칙」제23조(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의 발급 등) 및 제29조(수수료 징수)
3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
4.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303(2024.02.27)호와 관련하여
2024년 03월 18일부터 국제공인예방접종(콜레라) 백신료(29,700원 → 32,600원)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구 분 | 현행 | 변경 | 시행일 | |
백신료 | 콜레라 | 29,700원 | 32,600원 | 2024.03.18 |
황열 | 36,440원 | 변동 없음 | ||
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| 1,000원 | |||
접종 시행비용 | 19,610원 | |||
* 백신료 및 증명서 수수료는 신청인이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고로 환수, 시행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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