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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공인예방접종(황열, 콜레라) 시행비용 변경 안내

작성자 : 원무담당 | 작성일 : 25-01-10 00:00

- 국제공인예방접종(황열, 콜레라) 시행비용 변경 안내 -

 

1. 관련

   가.「검역법」 제28조의2(국제공인예방접종)

   나.「검역법 시행규칙」 제23조(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) 및 제29조(수수료 징수)

   다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

   라. 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-001호

 

2.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구분

현행

변경(2025.1.2.)

백신료

콜레라

32,600원

변동 없음

황열

36,440원

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수수료

1,000원

접종 시행비용

1세 미만

19,610원

22,380원

1-5세

20,750원

6세 이상

19,610원

 

* 백신료 및 증명서 수수료는 신청인이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고로 환수, 시행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납부

 


목포시의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(용해동) | 대표전화 061-260-6500 | 응급실 061-260-6400 | fax 061-279-3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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