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공인예방접종(황열, 콜레라) 시행비용 안내
작성자 : 원무담당 | 작성일 : 25-07-04 00:00
1. 관련
가. 검역법 제28조의2(국제공인예방접종)
나.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(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) 및 제29조(수수료 징수)
다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
라.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-001호
2.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 시행비용 안내
구 분 | 현행(2025.1.2.부터~) | |
백신료 | 콜레라 | 32,600원 |
황열 | 36,440원 | |
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수수료 | 1,000원 | |
접종 시행비용 | 1세 미만 | 22,380원 |
1-5세 | 20,750원 | |
6세 이상 | 19,610원 | |
※ 백신료 및 증명서 수수료는 신청인이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고로 환수, 시행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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