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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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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 : 귀돌이 | 작성일 : 15-11-03 09:31
목적: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수없는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
       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삶의 질 보장
대상:노숙자,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
기타문의처:061)260-6361

 


목포시의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(용해동) | 대표전화 061-260-6500 | 응급실 061-260-6400 | fax 061-279-3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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