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: 귀돌이 | 작성일 : 18-07-18 16:28
□ 목적 :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이 발생하여 입원 및 수술 등
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
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매우 안타까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로
보다 나은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코져 합니다.
□ 지원대상자 : ? 노숙인 ?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와 배우자
?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 ? 난민 등 및 그 자녀
□ 지원서비스 : ? 지원범위: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※ 외래 진료 또는 경증환자는 불가
? 지원횟수: 연간지원횟수는 제한 없음.
? 지원금액 :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 10%는 본인부담하며,
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.
※ 3차병원으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.
□ 문의처 : 목포시의료원 원무과 ☎ 061-260-6345
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
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매우 안타까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로
보다 나은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코져 합니다.
□ 지원대상자 : ? 노숙인 ?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와 배우자
?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 ? 난민 등 및 그 자녀
□ 지원서비스 : ? 지원범위: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※ 외래 진료 또는 경증환자는 불가
? 지원횟수: 연간지원횟수는 제한 없음.
? 지원금액 :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 10%는 본인부담하며,
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.
※ 3차병원으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.
□ 문의처 : 목포시의료원 원무과 ☎ 061-260-6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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