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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공인예방접종(콜레라) 백신료 변경 안내

작성자 : 원무담당 | 작성일 : 24-03-05 00:00

- 국제공인 예방접종(콜레라) 백신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-

1.  검역법」제28조의2(국제공인예방접종)
2.「검역법 시행규칙」제23조(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의 발급 등) 및 제29조(수수료 징수)

3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

4. 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303(2024.02.27)호와 관련하여 

   2024년 03월 18일부터 국제공인예방접종(콜레라) 백신료(29,700원 → 32,600원)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구 분

현행

변경

시행일

백신료

콜레라

29,700원

32,600원

2024.03.18

황열

36,440원

변동 없음

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

발급 수수료

1,000원

접종 시행비용

19,610원


* 백신료 및 증명서 수수료는 신청인이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고로 환수, 시행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납부



 


목포시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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