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노인학대 예방 교육안내
작성자 : 김병규 | 작성일 : 11-07-04 15:41
□ 2011년 노인학대 예방 교육안내 □
□ 교 육 목 적
- 직원들에게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에 의거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 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color>
? 대 상 : 전직원
? 일 시 : 2011. 7. 4(월) 17:30
? 장 소 : 목포시의료원 6층 교육실
? 강 사 : 장 희 숙 (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)
□ 교 육 목 적
- 직원들에게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에 의거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 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color>
? 대 상 : 전직원
? 일 시 : 2011. 7. 4(월) 17:30
? 장 소 : 목포시의료원 6층 교육실
? 강 사 : 장 희 숙 (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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