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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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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


□ 지원 대상 및 범위

‧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

‧ 질환: 건강보험급여 ‘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’에 해당

‧ 대상자:

① 의료급여 1,2종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 이외)

③ 차상위계층 ④ 한부모가족

 

□ 수술비 지원

‧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(한쪽 무릎 기준)

- 검사비, 진료비, 무릎인공관절 수술비

 

□ 접수기관

‧ 전국 시,군,구 보건소

(보건소 신청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

의사 소견 명시된 진단서 지참)


보건복지부노인의료나눔재단목포시의료원

 

 


목포시의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18(용해동) | 대표전화 061-260-6500 | 응급실 061-260-6400 | fax 061-279-3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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