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
□ 지원 대상 및 범위
‧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
‧ 질환: 건강보험급여 ‘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’에 해당
‧ 대상자:
① 의료급여 1,2종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 이외)
③ 차상위계층 ④ 한부모가족
□ 수술비 지원
‧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(한쪽 무릎 기준)
- 검사비, 진료비, 무릎인공관절 수술비
□ 접수기관
‧ 전국 시,군,구 보건소
(보건소 신청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
의사 소견 명시된 진단서 지참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