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사업
❍ 사업대상 :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과 그 동반자녀로서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숨어 지냄으로 보험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고, 수입이 없어 일반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 환자로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료 지원을 요청하는 환자
❍ 지원내용
- 내과, 정형외과, 정신과 등 가정폭력 피해여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
- 가정폭력 피해여성 의료서비스 제공
❍ 기 간 : 연중
※ 2006. 3.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협약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