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의료비 지원사업
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❍ 사업대상 : 갑작스러운 위기사항*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❍ 사업내용 :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
⌎ 입원시 300만원 이내 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)
❍ 지원절차 :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상담(270-8266) → 기관서류 접수
→ 의료비 지원 결정 심사 → 병원 공문 발송 → 진료비 수납
* 위기사유 : 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-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-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|
문의
061-260-6345